다가오는 2025년 1월을 13월월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2024년 사용했던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연말 정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제출 서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예전에 주민등록증 발부 하려고 했는데 오류로 출력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2024 귀속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25. 1. 15.(수)
이날 소득․세액공제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영수증 추가 및 수정자료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본은아니기 때문에 확정 제공예정일은 5일 뒤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예정일
2025. 1. 20.(월) (전화상담 126)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서류
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정본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 없어도 조회 가능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되고 각종 공제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팝업 안내 강화 되며 기준소득금액 초과로 인한 부양가족 과다인적공제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 유의사항 ◈
(2024년 중도입사자 대상)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ex> 2024년 3월 2일 ~ 6월 20일 A기관에서 근무, 9월 1일부터 B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
☞ A학교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첨부하여 제출, B학교에서 중도정산내역을 합쳐서 연말정산 진행
2024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 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국세청 전수조사 실시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 과다공제자 연말정산 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 1. ~ 31)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연말정산 공제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전적으로 소득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중공제 및 과다 공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소득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